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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합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배수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정신장애 3급인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그가 시키는 일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배수장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6. 4. 17:00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교회 외부 남자화장실에서, 정신장애 3급인 위 피해자 E(22세)이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화장실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녹화CD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통화내역분석,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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