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G중학교 3학년에, 피고인 C은 G중학교 2학년에 각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2세)은 I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B은 2019. 4. 19. 저녁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옆에 있던 피고인 D에게 만져볼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D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B, 피고인 D는 2019. 4. 19. 20:00경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강원도 영월군 J아파트 K동 뒷편 풀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몸부림치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고인 D도 피해자의 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