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12: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32세)의 주거지 아랫방에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등 옷을 벗긴 다음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0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 저녁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잡아끌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 낮시간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E, J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서(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1. 고소장
1.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