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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C빌라 A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빌라 A동 301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에게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와 딱지놀이를 하던 중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의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집 안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3)

1. 회신자료(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보고서 등),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음부를 만져달라고 하여 만졌을 뿐이다.

2. 판 단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상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로 손을 넣어 오줌 누는 곳을 만졌다’고 진술한 사실, ② 피해자는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다는 듯이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피고인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그 이후로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경찰관의 ‘피고인이 누구의 옷을 벗겼냐’는 질문에 피해자는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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