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다.
1. 201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청주시 상당구 D빌라 202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중순 일자불상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마주치자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여, 당시 10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업어주겠다.”며 피해자를 업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7. 3. 범행 피고인은 2012. 7. 3. 21:00경 같은 집 작은방에서,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간 다음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후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등에 가져다 대고 문지르며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