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D(여, 16세)의 어머니 E을 알게 된 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0. 10.경부터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해 온 사람으로, 위 피해자가 장애 2급의 지적장애자로서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새벽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9.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이 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 7회 각 공판조서 중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