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537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C이 2009. 6. 23. 피고인 D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B의 동의 하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D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C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D는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어린이집 운영권 알선 브로커였던 피고인 D는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권을 낙찰받기 위하여 2009. 5.경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던 피고인 C을 찾아간 사실, ② 그 무렵 피고인 D는 몇 차례에 걸쳐 피고인 C과 만나거나 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게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고 싶으니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이니 기다려라’, ‘입주자대표회의 총무가 고모 혹은 이모로부터 어린이집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기다려라’라는 답변을 하였던 사실, ③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D가 어린이집 입찰자격이 법인으로 제한될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실, ④ 이후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B의 동의하에 피고인 D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 ⑤ 피고인 D는 B,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에게 '아파트 내 어린이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