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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3 2017고단244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449』(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2017. 6. 2.경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 1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창가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패트병을 바닥에 던지고 맥주를 바닥에 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C(여, 4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18.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13:00경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위 ‘G’ 주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주점 내 집기들을 던지고 “다 때려죽인다. I 온지 몇 년이나 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당구큐대를 들고 때리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를 만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2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0. 20: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여기 사장이 쌍년이니까,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창가에 올라가 뛰어 내린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가 창문에서 뛰어내리려 하고 소란을 피우므로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 A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도 함께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 A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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