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8. 02:41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 들어가 “야이 씨발년아, 이리와 앉아라, 내가 A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의자를 걷어차고 옆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9. 17:50경 용인시 처인구 F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주점에 들어가 “술 가져와.”라고 소란을 피우고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잔소리 하지 말고 술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1. 19:37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팔지 않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계속 말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내 말이 법이다.”라고 말하면서 식탁과 의자를 걷어차고반찬그릇을 땅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18: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앉어봐라, 아줌마가 앉지 않으려면 도우미를 불러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씨발년아, 옆에 와서 술이나 따라라, 도우미를 불러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냅킨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J, G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