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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655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6.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5. 8.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모바일분석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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