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8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14. 2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만 원 및 시가불상의 목걸이와 시계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20. 10: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위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하여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2. 8. 14. 21:00경 인천 남동구 F 인근 D 모텔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무고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기재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모텔에서 나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