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C이 2013. 4. 6. 20: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이 되자 같은 날 20: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모텔 106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옷을 벗기고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해자는 소개팅 후 2번째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이고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어서 C과 함께 걸어서 G 모텔로 들어간 것이며 피고인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이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메신저(카카오톡) 화면캡쳐사진, 모텔입구 동영상 화면캡쳐사진
1.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과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고, 무고의 확정적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거 성폭행을 당한 일로 정신증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