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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70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4. 5. 28. 강제로 여관에 끌고 들어가 고소인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둘 사이의 관계를 가락시장 상인들에게 소문내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여 수차례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인데,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궁받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었고,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8. 서울 송파구 중대로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스마트폰 복원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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