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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4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 D가 피고인의 빚을 갚도록 2,800만 원을 마련해 준 이후 D로부터 간섭이 심해지자 D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위 2,8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D를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1.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청도경찰서 민원실에서, ‘D가 2012. 8.경, 20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회에 걸쳐 욕설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피고인의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사기사건 의견서 등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D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2회 가졌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D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의 요지는 2012. 8. 중순 08:00경과 2012. 9. 초순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거실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성교를 함으로써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와 사귀어 오면서 장래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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