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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4가합1355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익산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4. 9. 24. 오토바이 사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4. 10. 4. 원고의 왼쪽 대퇴골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등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2004. 10. 1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1. 25.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오토바이 사고 이후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병명을 왼쪽 상완골 대결절 골절로 진단하고, 2004. 12. 10. 위 골절에 대한 절제술 및 회전근개파열에 따른 봉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이 사건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약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고,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5. 1. 15. 퇴원하였다. 라.

원고는 2005. 7. 20. 양손에 힘이 없고 저리는 증상으로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위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병명을 상완 신경총(운동, 감각 등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목 아래에서 겨드랑이까지 뭉쳐있는 부분) 손상으로 진단한 후 2005. 11. 15. 왼쪽 엄지 마비에 대한 관절 유합술 등을 시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2006. 8월경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영구적인 상완 신경총 손상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 12 내지 17,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까지 양쪽 팔의 움직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목이 뒤로 꺾이는 듯한 자세를 취하게 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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