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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4가합10545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 뒤로 넘어진 후부터 허리 통증, 양손 저림, 다리에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같은 날 C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의료진은 2011. 8. 4. 경추부 MRI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경추 디스크 수술을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9. 추가 진단을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팔이 저려서 젓가락질을 할 수 없으며 넘어진 후 5일 동안 매일 증상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MRI 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경추 제4-5,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등의 소견으로 원고의 병명을 신경뿌리병증과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진단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2011. 8. 10. 경추 제4-5, 5-6번 전방 감압술 및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하였고, 다음날인 2011. 8. 11. 경추 제4-5, 5-6번 후궁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위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29.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8. 29.부터 2011. 9. 6.까지 하지와 장의 마비증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10. 1.부터 2012. 9. 27.까지 경부척수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 등(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의 증상으로 F병원, G병원, H병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까지 보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추간판탈출증 이외에는 이 사건 장애와 관련된 증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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