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회생회사 의료법인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55,802,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3.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0. 11. 13. 의료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속초시 D 소재 E병원(변경 후 상호 ‘F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자이고, B은 피고 병원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7. 1. 춘천지방법원 2015회합506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회생절차에서 B의 관리인으로 선정된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전액을 부인하고 B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원고의 발병 경위 (1) 원고는 2010. 11. 9. 자동차 문에 오른손 다섯 번째 손가락을 찧어 골절상을 입고, 같은 달 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11. 13. 원고에 대하여 상완 신경총 상완(上腕, 위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위)에 있는 신경총(神經叢)인데, 신경총이란 특정한 장소에 신경세포가 작은 집단을 만들고 있는 것을 뜻하는 용어이다.
상완 신경총 차단술에는 사간근간 차단, 쇄골상 차단, 쇄골하 차단, 액와 차단(axillary block)이 있으나, 원고에 대한 당시 마취기록지에 적힌 ‘BPB(axill)’에 비추어 axillary block(액와 차단) 방법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진료기록감정결과 참조). 한편 ‘액와’는 겨드랑이를 말한다.
차단술로 마취를 한 후 골절상 부위에 비관혈적 정복 및 핀 고정 수술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달 1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상완 신경총 차단술로 인한 마취 증상(저린감, 운동제한 등)은 대략 8~12시간 정도 유지되는데, 원고는 2010. 11. 23.에도 우측 팔을 올릴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