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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8 2014가합10636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E은 2014. 10. 22. 폐업한 서울 강동구 J 소재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소속 의사였고, 피고 I는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E의 사용자였다.

나. 원고 A은 2013. 12. 30. 양쪽 무릎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E은 원고 A의 병명을 양쪽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2014. 1. 8. 원고 A의 오른쪽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2014. 1. 15. 왼쪽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각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원고 A은 2014. 1. 17. 16:10경 왼쪽 발목, 엄지발가락 등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보였고, 2014. 1. 18. 00:10경부터는 왼쪽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4. 1. 18. 10:50경 도플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A의 왼쪽 근위부 슬와동맥 내에서 혈전이 관찰되었다.

이에 E은 2014. 1. 18. 11:40경 위 슬와동맥 협착의 소견 하에 원고 A을 강동성심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마.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병명을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진단하고 2014. 1. 26. 왼쪽 하지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괴사성 근막염 진행으로 그 상태가 악화되자 2014. 2. 27. 왼쪽 무릎 위 절단술을 실시하였다.

그 후 원고 A은 강동성심병원에서 재활치료 등을 받다가 2014. 4. 4. 퇴원하였다.

바. E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8. 29.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F, G, H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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