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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64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 18. 경 D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중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1. 18. 04:00 경 D와 휴대폰 앱으로 대화하다가 만 나, 같은 날 08:16 경 F 모텔 215호로 간 사실, 같은 날 09:21 경부터 09:28 경까지 위 모텔 객실의 문이 열렸다 닫힌 사실, 위 모텔 직원 I이 위 객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9:31 경 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인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자신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과정과 옷이 벗겨지게 된 과정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는 등 제대로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

② D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인 2017. 1. 18. 이루어진 피고인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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