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10.27 2015노139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모텔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 방문을 심하게 두드리니까 모텔 여자 사장이 올라왔다. 피고인이 모텔 사장에게 키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때서야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모텔 업주인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시끄럽게 두드린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제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라는 전화를 하였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게 진술하였다.

②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을 열어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1층 냉장고 앞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모텔 2층으로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