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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1 2017노629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 인의 변소는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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