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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1 2018노144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 가명) 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0. 1. 06:40 경 C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은 C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6. 10. 1. 06:40 경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며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C이 작성한 고소장의 각 진술 기재뿐이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 및 각 진술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C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 인과의 성관계 일자 이전인 2016. 9. 11. 피고인과 처음 서울 강서구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 피고인이) 술을 강요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다.

’, ‘ 그때 깨어 보니까 모텔이었고, 피고 인도 옆에서 자고 있었고 서로 옷을 다 벗고 있었다.

몸에 신체접촉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 흔적도 있어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 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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