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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노192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위반하는 내용도 없을 뿐 아니라 고소 경위 및 진술 동기에서도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등)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7 내지 16면에 밝힌 이유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허위 고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임을 알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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