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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8세) 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3. 09:22 무렵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역에서 고속 터미널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8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왼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 H의 각 법정 진술, G의 진술서와 CD의 영상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G과 H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 누군가 엉덩이를 쿡쿡 찌르듯이 툭툭 건드렸다.

처음에는 가방이라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여러 번 반복되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없었고, 빈 공간이 있었다.

고속 터미널 역에서 하차한 후 경찰관이 따라와 왜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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