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9. 7.자 2012가소84089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 없이 3,7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8408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7.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15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9. 21. 피고로부터 3,7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3,7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 2012가소84089호 사건에서 주장한 대로 원고에게 2007. 9. 21. 3,7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