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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264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 9. 7.자 2012가소84089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7. 9. 21.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 없이 3,7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2가소84089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2. 9. 7. ‘원고가 피고에게 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15일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07. 9. 21. 피고로부터 3,7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21. 원고에게 3,700,000원을 현금으로 대여하였고,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 2012가소84089호 사건에서 주장한 대로 원고에게 2007. 9. 21. 3,700,000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 을 제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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