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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나62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6, 17행 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소19258)”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19258)”로 고치는 이외에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D의 사정이 딱하여 D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고 월 차임만 일부 받은 채 군산시 E 소재 부동산에 살게 해준 적만 있을 뿐이므로 D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강제집행이 개시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집행문 부여 전이나 집행권원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D이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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