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나45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7.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34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원인은 피고가 2011. 11. 22. 봉상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8,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원고가 약속과 달리 위 대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원리금 9,686,561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5. 1. 2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9,686,56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5. 2. 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2. 1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차용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이모 C이고, 단지 원고의 계좌로 위 8,000,000원이 송금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8,000,000원을 직접 차용한 당사자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와 비밀번호를 C에게 양도함으로써 C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돈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로서는 C에게 원고 명의로 돈을 차용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져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