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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208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 11.경 전북 부안군 B 소재 C 석재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총 공사대금 98,6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4.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로부터 50,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1. 14.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2375호로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주지방법원은 2015. 1. 15.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바대로(피고는 당시 48,600,000원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오기로 인하여 4,860,000원만 청구하였다) 4,8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외 D의 명의로 원고와,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중 일부도 이미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나. 판단 무릇,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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