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37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삼척 LNG 비축기지건설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약 280억 원 규모의 채석관리공사를 수주받아 진행 중에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합산하여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채석관리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공사 관련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개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도 6,000만 원에 이르러, 처음부터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