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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2.22 2018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2.경부터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입 농산물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4.경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점포 건물이 경락되어 새로운 점포를 알아보던 중, 공주시 D에 있는 건물을 소유한 E를 소개받았다.

E는 피고인에게 “나의 건물 주차장에 공간이 있는데, 임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받지 않을 테니 그 돈으로 직접 주차장에 점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점포 건물은 나에게 양도하는 대신 보증금 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그리고 사업자금이 필요하면 지인을 통하여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제안을 승낙하고 2014. 8.경 사채 등을 빌려 E의 건물 주차장 부지에 점포를 만들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E로부터 약속받은 은행 대출 건이 무산되었고, 이에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해 E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으나 수입 농산물 값이 폭락하면서 E에게 3,0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점포의 임차료도 연체하게 되면서 E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다가, E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중 대전에서 프로골퍼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많다. 그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빌려서 갚아라. 단, 나에게 빚이 있다거나 사채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제안을 받고 E로부터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사리를 수입해서 판매하는데 사업자금이 모자란다.

사업이 굉장히 잘되고 있고, 컨테이너 1박스에 고사리를 수입해 오면 약 1억 원 정도 되고, 말린 고사리를 수입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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