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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5 2017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두피관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D, E에 대한 채무도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빌리더라도 두피관리업을 하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조합계좌로 300만 원, H 명의 G조합계좌로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1.경까지 합계 9,4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에게 “중고 벤츠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한다. 일단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되 금방 돈이 나오니 빠른 시일 내로 처남인 I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 할부금은 내가 납부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D, E에 대한 채무도 2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9.경 ㈜J와 K 벤츠 C200K 차량을 3,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L 주식회사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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