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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 의정부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와 내연관계인 E이 포천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제 자력에 문제가 없다.

공장 자재비 등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리금을 1년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억 5,000만 원의 개인 채무로 인해 월 1,5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위 차용금을 E의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의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 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4,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기록 20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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