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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6 2015고단1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C에 있는 철거공사 전문업체인 (주)D의 대표이고, 피해자 E은 F 고물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7.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 6. 15.부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빌딩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 일체를 매도할 테니 대금 3,000만 원을 미리 지급해라. 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령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시행사 및 시공사의 자금문제 등으로 처음부터 철거공사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고철(비철)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수입원이나 개인재산이 없고 채무도 약 2,000만 원에 달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대금을 사업비로 모두 지출해야 했기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비철)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28.경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방배동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비철)을 우선적으로 매도할 테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방배동 철거현장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었고, 제1항과 같은 경제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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