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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7.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과일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달 내로 시어머니가 차용금을 대신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D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대위변제 해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수익금을 채무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2010. 9. 10.경 200만 원을, 2010. 10. 8.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서울축산농협 화곡역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12.경 계금을 타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여 수익금을 채무 원금과 이자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2011. 5. 15.경 3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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