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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6.03 2014노140
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배심원의 양형의견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치료감호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최소한의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장기간 폐쇄병동 치료를 받을 경우 재활의지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정신분열병 증상이 호전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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