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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2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내에 33회에 걸쳐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3~6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원심에서의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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