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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8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부당 주장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권유로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형량이 과하여 치료감호가 필요 없고, 피고인의 의지와 신앙으로 일반 병원에서의 치료를 통해 마약범행을 근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하여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감되기 전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아산 탕정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를 희망하였고, 당심에서는 신앙과 의지로 마약과의 단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등 치료의 의지가 비교적 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까지 하였고, 특히 하룻밤 사이에 3회나 투약을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건강과 정신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나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1년 가까이 도피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O 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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