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27. 20:00 경 화성 시 10 용사로 636에 있는 동 탄차 고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버스 안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신한 카드 1매를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00:38 경 안산시 상록 구 해안로 1363에 있는 피해자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용담 주유소( 셀프 주유소 )에서 제 1 항과 같이 횡령한 C 명의의 신한 카드를 셀프 주유기에 넣고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에 57,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체크카드 공소사실에는 ‘ 신용카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체크카드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2 면). 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등
1. 수사보고( 용담 주유소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