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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2 2016고단3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16.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8:00경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MTB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은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01: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부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흰색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4: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남자 사우나실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열쇠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 탈의실에 있는 93번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만원, 중국화폐 500위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지갑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6.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00:00경 또는

9. 30. 00:0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앞 자전거보관대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04:49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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