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2. 8.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27. 07: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피해자 E이 베게 밑에 지갑을 넣어 두고 샤워하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OF동 탈의실에서 피해자 H과 피해자 I이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점퍼 속주머니에 지갑을 넣어 탈의실 옷장에 넣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닫아두고 작업 현장으로 내려가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탈의실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