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12.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2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를 만나, “바깥에서 사업을 하여 재력이 충분하고, 27억 원 가량의 예금잔고가 있으며, 에쿠스 및 그랜저, 사무실 전세금이 있는데, 재판을 받아서 돈이 묶여 있다. 영치금 및 생활용품을 넣어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고, 달리 소득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영치금 등을 출소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7.경 영치금 450,000원 및 생활용품 49,830원 상당을 교도소를 통하여 자신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합계 2,417,090원 상당의 영치금 내지 생활용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내역, 영치금 접수원, 편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