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압수된 과도( 칼날 길이 10cm,...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34』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5. 20:0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6 층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7g 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 고단 4988』 피고인은 2018.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9. 12.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경 부산 동구 D 모텔 E 호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9:45 경 위 D 모텔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가 투숙 중인 H 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 )를 수건에 감 싸 왼손에 들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021 고단 172』 피고인은 2015.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1동에 있는 부산 교도소에서 “ 프 랜 차 이즈 컨설팅 회사인 ‘I’ 의 대표 J, 부사장 K, 부장 L이 내 명의 여신거래 약정서를 위조하여 M 은행 대창동 지점에서 2017. 2. 10. 1,000만 원, 2017. 2. 13. 3,000만 원을 허락 없이 내 명의로 대출 받았으니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서신을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하고, 2018. 12. 13. 경 진주 교도소, 2019. 8. 23. 경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각 수사 접견을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