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형중인 자인바, 신문에 게재된 상속한정승인 공고를 보고 공고상의 망인과 자신이 불법으로 소액투자사업을 하여 그 수익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고, 자신에게 영치금을 매월 넣어주면 출소 후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속인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광덕리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C가 영남일보에 게재한 상속한정승인 공고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망 D와 소액대출사업에 투자한 수익금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매달 40만 원을 넣어 주면 출소 후 수익금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면회실에서 영치금 및 음식물 값으로 426,51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피해자 E가 영남일보에 게재한 상속한정승인 공고문을 보고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망 F와 소액대출사업에 투자한 수익금 3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출소할 때까지 영치금 매달 40만 원을 넣어 주면 출소 후 수익금 1억 6,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인과 사업을 함께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영치금을 받더라고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