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1. 2013고단1356 사건 피고인은 사실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영치금 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간식, 생필품, 우표 등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안양교도소 2동 하17실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신청한 구매물품 및 금액 등이 인쇄되어 있는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신청자란 및 수령자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구매물품 신청자 및 수령자 확인서’ 12장을 각각 위조하는 한편, 4회에 걸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양식에 C의 인적 사항과 구매할 우표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고 위 교부서 양식의 ‘신청 무인란’과 ‘교부 무인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