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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3고단9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85』 피고인은 2014. 2. 24.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3. 5. 23.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명의의 차량을 출고하여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차량을 판매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차량을 구매한다는 말을 하고 C와 통화를 여러 번 하면서 차량 판매 및 대출을 실행하였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2013. 12. 27.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부산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4. 2. 28. 기록에 의하면, 고소장이 2014. 2. 28.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고소장이 접수된 때 무고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무고죄는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접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85』

1. 증인 C의 법정 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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