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4.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가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이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이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