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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02:2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유성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의견 : 벌금 6,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03년경이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재범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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