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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24. 23:46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도로를 신흥역 방면에서 옥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며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4.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F 무인텔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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