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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5. 23:50경 대전 유성구 B 주차장 앞 도로부터 C모텔 입구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건 현장 및 음주측정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이 숙박하는 모텔 앞으로 20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모텔주인과 시비가 생겨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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