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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유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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